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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1순위 우선 공급 대상을 출산가구로 변경하고 1명 전용면적 35㎡형 이하 거주 등 가구원 수별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정부가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주거 부문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 수별 면적폐지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점제로 우선공급 대상자를 뽑았다.
아울러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가구원 수별로 △1명 전용 35㎡ 이하 △2명 전용 25㎡ 초과~44㎡ 이하 △3명 전용 35㎡ 초과~50㎡ 이하 △4명 전용 44㎡ 초과 등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한 바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 주 수요층이 사회초년생인 청년 1인 가구나 신혼부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규정 면적이 너무 좁게 책정됐다는 비판에 지속 부딪혀 왔다.
지난 4월에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며 한달 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세입자가 원하는 평형에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신혼 및 출산가구의 쾌적한 주거권을 확보해 보증금 미반환·전세사기 여파로 빌생한 빌라(연립·다세대주택)와 오피스텔 등 비(悲)아파트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10만 가구 중 4만가구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개선해 신혼부부의 장기전세주택 접근성을 높였다고 부연했다.
월소득은 기존 100~120%에서 120~150%(맞벌이 180~200%)로, 자산은 부동산 2억1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에서 총 자산 6억55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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