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0개 지역 주민에게 노인틀니와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5일 많은 비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25일에는 충북 옥천군과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5개 시·군·구를 비롯해 대전 서구 기성동과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등 10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건보공단은 대피 도중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노인틀니·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급여 지원을 한다. 노인틀니는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즉시 지원한다. 재제작 지원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70%다. 금액으론 91만1820~110만9360원이다.
장애인보조기기는 품목별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액 중 최저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 제품으로 재지급한다. 처방전이나 건보공단 사전 승인은 없어도 된다.
추가 지원을 위해 건보공단은 틀니‧보조기기 지급 이력자에게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호우 피해를 본 어르신과 장애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특별재난지역을 꾸준하게 확인하고,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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