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8곳, 카드 취소 접수 절차 진행
금융감독원은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거부할 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부원장보는 29일 오후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 취소 브리핑’에 참석해 “PG사는 여전법 제19조에 따라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여전법 상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제공자의 카드거래를 대행하면서, 물품판매·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박 부원장보는 “PG사가 티몬, 셀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기때문에 일정 부분 결제 리스크를 부담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PG사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그는 “PG사 명단을 보다시피 대부분 자본이 2000~3000억 규모의 회사”라며 “소형사의 경우 티몬, 위메프 거래금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위메프·티몬의 카드결제 관련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KG이니시스·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NHN페이코·스마트로 등 PG사 11곳은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에 대해 위메프·티몬의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처리 중에 있다.
PG사 11곳 중 8개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3개 PG사도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다만, PG사는 물품 미배송 등 결제취소 대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위메프·티몬의 협조가 필요하나, 현재 위메프·티몬 측의 결제취소 사실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소비자에게 환불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현장 검사인력 등을 통해 위메프·티몬에 PG사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취소와 관련해 PG사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 및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비자가 환불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이날 오후 4시에 PG사와의 카드결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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