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상반기에 이어 마산어시장과 마산 수산시장에서 8월 3일부터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창원시는 국비 1억7000만원의 환급금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행사는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사 기간 중 8월 4일은 환급행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환급 금액은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로,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국내산 수산물 구매에만 한정되며, 횟집 등 일반 음식점에서 소비한 금액은 제외된다.
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가 마산롯데백화점 폐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시장과 마산 수산시장의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인회와 협조하여 행사장을 지도 관리하고 부정 환급이 없도록 수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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