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대학생이 된 딸 B의 자취방 보증금 5000만원을 송금하던 중 계약서에 있는 계좌번호 한자리 잘못 보고(1→7)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했다. 그런데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거래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반환을 설득한 결과 전액을 돌려받아 무사히 딸의 새내기의 대학생활이 시작될 수 있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134억원(1만793건)을 되찾아줬다고 29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가 시행된 3년간 총 3만8549건의 신청을 받았고 지난해부터는 이용 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고액을 잘못 보낸 송금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착오송금 분석 결과 금액별로는 ’10만원 초과~50만원 이하'(36.0%)가 가장 많은 비중를 차지했으며 금액이 높아질수록 수취인으로부터 돌려받기까지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1000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액은 신속히 반환됐다.
연령별로는 30대(24.1%)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40대(20.9%), 20대(19.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 착오송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40대가 평균 20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잘못 송금한 이유는 ‘송금받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57.1%)가 가장 많고 ‘수취인 혼동'(30.1%)이 뒤를 이었다. 법인의 경우가 거래처, 퇴사자 등으로 수취인 혼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예보 관계자는 “민간 금융회사와 협업해 착오송금 관련 신상품 개발, 보험금청구 프로세스 구축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