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16일 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며 “법률과 인사, 홍보 등에 대해 하이브에서 직접 세어드서비스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이 건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민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이슈가 됐던 직원이 참석한 자리는 2월1일 부임 이후 업무 파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직원도 참석에 동의했다. 당시 식사 자리는 문제없이 마무리됐다”고 해명했다.
또 “민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했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으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동시에 HR절차의 개선,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제도 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이브에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간 대화 내용을 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대화를 제3자에게 공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안은 두 직원이 쌓인 오해를 화해로 마무리한 사건으로 과거에 종결된 사안이 다시 보도되어 해당 당사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온라인 매체 디스패치는 민 대표와 임원 A씨가 나눈 대화록을 공개했다. 당시 디스패치는 여직원 B씨가 임원 A씨를 사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지난 3월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가 A씨를 옹호하거나 맞고소를 부추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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