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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밥을 대충 차려”… 동료 선원 폭행한 40대, 2심서도 7년형

머니s 조회수  

평소 밥을 대충 차린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을 폭행해사망하게 한 40대가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사진=머니투데이

평소 밥을 대충 차린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선원 A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11시쯤 전남 영광군 선원 숙소에서 함께 새우잡이 배에 타던 선원 B씨(62)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에서 요리를 도맡아 하던 B씨가 식사를 대충 준비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저녁을 차리지 않고 삶은 닭을 내놓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다른 동료와 술을 마시러 나갔다.

숙소로 돌아온 A씨는 동료 선원에 만류에도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쓰러진 B씨를 마당에 끌고 가 방치했다. 늑골 골절 등 크게 다친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앞서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형을 마친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1심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A씨가 평소 B씨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료 선원들 진술로 미뤄 심각한 갈등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살해할 정도의 동기는 아니라 판단했다.

1심은 “부검 과정에서 확인된 장기 손상 등이 심폐소생술과 만취 상태에 따른 낙상에 의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동료들의 만류로 지속적인 공격은 어려운 점, 경찰 출동 직후 도주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에 동참한 점 등으로 미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을 무죄로 본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머니s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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