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이버 레커(부정적 이슈 영상을 올려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들의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사이버 레커’ 관련 수사 상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김 지검장에게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카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레커들의 악의적이고 위법적 행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15일 이 총장은 “사이버 레커의 명예훼손, 모욕, 협박과 금품 갈취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16일 각 검찰청에서 관련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이 수사에 돌입한 지 열흘 만인 26일 쯔양 공갈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가 구속됐다. 이들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다는 대가로 수천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은 다른 피의자들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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