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29일 직장인 임금 가운데 ‘식대’의 비과세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외식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김치찌개 백반은 8000원, 자장면도 한 그릇에 7000원 수준이 됐다”며 “이미 직장인들의 월평균 점심값은 20만 원을 훌쩍 넘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이에 “식대를 현실화해 비과세 액수를 늘리고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2년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으로 한 차례 올렸지만, 물가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자 식대 지원 규모를 현실성 있게 맞추기 위하여 금액을 올린 것이다.
임 의원은 앞으로도 봉급 생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계속 발의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실현하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