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 비중이 전체 상장사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뚜렷한 기준없이 정상 목적의 자사주 보유마저도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사협의회는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 및 발행공시규정 규정변경예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개정안에는 분할 신설회사에 분할 신주 배정을 금지하고 자사주 5% 이상 보유 기업에는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를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시장에서는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문제가 지속 불거졌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자사주 강제 소각이나 취득 제한 대신 자사주 매입에 대해 투자자에게 보다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최종방안이 정해졌다.
재계는 발행주식총수 5%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으로 의무 공시 기준이 정해진데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당초 문제가 됐던 분할 회사에 대한 신주 배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금융당국 입장을 뒤집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보고 기준에 대해서는 상장사 특성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보고기준을 완화해 달라며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 상장사협의회 집계 결과 지난해 말 기준 12월 결산 상장사 2382개사 가운데 464개사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5% 이상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장사의 19.48%에 이르는 비중이다. 반면 보고기준을 10%로 완화할 경우 적용되는 회사는 203개사로 전체의 8.52%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상장사 5개사 가운데 1개사는 추가 공시 부담이 생기는 상황에서 정작 당국이 정한 5%라는 기준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게 상장사들 주장이다. 상장사 관계사는 “사업보고서에 추가되는 공시 부담으로 인해 상장사들로 하여금 5% 이상 자사주 자체를 보유하지 않게끔 많드는 효과를 줄 수 있다”면서 “자사주 소각을 위한 매입조차도 5% 아래 수준에서만 이뤄져 정부가 원하는 밸류업 효과도 거두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장사협의회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장사협의회는 “입법예고안은 취득·처분이 아닌 보고서 작성의무를 규정해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한다”면서 “사실상 자기주식 취득·보유에 대한 제한 효과를 감안하였을때침해의 최소성을 고려하여 10% 수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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