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거래 관행의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는 조사다.
올해는 식음료·통신·가전 등 20개 업종의 56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았던 여행 업종도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여행업종 조사 결과를 표준대리점 계약서 작성에 참고할 예정이다.
또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을 구분해 분석하는 한편, 대리점 사업자 단체 구성권 도입의 필요성과 행정처분 후 분쟁조정 신청 허용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만족도도 조사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을 응답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도 추가로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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