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가 지난해 발생한 전체 상담건수의 2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에게 받은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 사태가 벌어진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접수된 소비자상담건수는 58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의 2배를 뛰어 넘는다.
일자별로 살펴보면 22일 24건에 그쳤지만 ▲23일 250건 ▲24일 1830건 ▲25일 2048건 ▲26일 1654건 ▲27일 82건 ▲28일 11건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여행·항공·숙박이 3648건(61.8%)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가구·가전·상품권 등이 2251건(38.2%)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태발생 기간인 일주일을 제외해도 티몬·위메프로 인해 발생한 피해구제 규모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 발생했다. 피해금액은 ▲2021년 5002만458원 ▲2022년 6876만9266원 ▲2023년 1억3991만원이다. 올해는 지금까지 8404만3118원을 기록했다.
강민국 의원은 “과거 전자상거래에서의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는 입점업체-소비자간 분쟁에서 발생했지만 이번 소비자 상담건 급증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양상과 차이점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성립 시 , 조정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에 신속하게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 신속하게 착수해야 하고 공정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구조와 정산 주기, 자금 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반드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NHN페이코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은 결제취소와 환불, 이의제기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카드 업계는 지난 26일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한 결제취소와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한 심사 및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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