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관련된 모든 민원을 상담‧안내해주는 통합민원안내 ‘국민콜110’에 ‘2차 상담 회신 예약제’가 도입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밝혔다.
현재 110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 중 1차 일반 상담은 권익위가, 2차 전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콜110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 중 2차 상담을 위한 연결이 바로 되지 않은 경우 민원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와 공정위는 2차 상담을 위한 업무 담당자가 통화 중일 경우, 민원인이 전화 회신을 예약하고 업무 담당자가 추후 직접 연락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김용호 권익위 110콜센터장은 “전화 회신 예약을 통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