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드론 산업 관련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데 성공했다. 시는 △비가시권 비행 △안티드론 피해 구제 △드론공원 조성 등 드론 관련한 3가지 규제를 완화했다 29일 밝혔다. 관찰자 배치 의무를 제외하고 통신 이중화 규정을 폐지해 드론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였다. 또 안티드론 기업의 형사책임을 완화하고 손실보상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개선했다. 10만㎡ 이상의 공원에 드론 연습장 설치도 허용했다.
◇공동생활가정 아동 전담의사 의료지원 추진
성남시는 8월 1일부터 공동생활가정 아동을 위한 전담의사 의료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현대HD일렉트릭이 1,500만원을 후원하고 ㈜티엘씨 헬스케어가 9명의 전담의료팀을 구성해 50명의 아동(8~18세)을 지원한다. 8월 동안 건강검진을 시행하며 필요 시 ㈜티엘씨분당의원에서 맞춤형 진료를 받고 간단한 증상은 비대면 진료로도 지원된다.
◇10개 부문 ‘모범시민상’ 후보자 추천받아
성남시는 8월 14일까지 10개 부문 모범시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부문은 △지역발전 △첨단산업 △복지 △봉사 △나눔 △효행 △선행 △환경 △건강증진 △인권증진 △안전 △우수청소년 이다. 모든 성남시민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서는 시청 홈페이지 또는 자치행정과에 제출 하면된다. 추천된 후보자는 8월 2일부터 9월 2일까지 시민 공개 검증 후 최종 10명을 선발하며 수상자는 10월 8일 성남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표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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