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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 준공된 서울 내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가 2900여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착공도 1800가구에 불과해 비(非)아파트 공급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 수를 제외해 세제 혜택을 주는 소형주택 범위나, ‘내년까지 2년 내 준공’으로 제한한 대상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 물량은 2945가구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6943가구) 대비 58%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아파트 준공이 2배로 늘며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되는 실적이다. 1∼5월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186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5582가구)과 비교해 2.1배 증가했다.
향후 1∼2년 내 공급될 빌라 물량은 지금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착공 물량이 1801가구로, 작년 동기(3284가구)보다 45% 줄었기 때문이다.
인허가 물량 역시 3427가구로, 작년 동기(6295가구)보다 46% 감소했다.
‘빌라’로 통칭하는 다가구·다세대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역시 부진한 실정이다. 부동산개발협회가 집계한 올해 1∼6월 서울 오피스텔 준공 물량은 5000실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0실가량 감소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올해 1∼5월 서울 내 인허가 물량이 단 561가구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1746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한 단지에서 총 300가구를 넘길 수 없도록 했던 도시형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과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했다. 아울러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상은 전용면적 60㎡형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 수 제외 요건이 까다로워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형주택 공급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현재는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에도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세제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 적용 기한과 면적·가격 제한을 더 풀어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추가 주택 공급대책에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주 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전용 60㎡ 이하,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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