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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제이엘케이, 보도자료가 외신 보도로 둔갑…유상증자 앞두고 투자자 현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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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제이엘케이가 외신을 활용한 무리한 홍보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회사가 자체 작성한 보도자료를 해외 통신사가 보도한 것처럼 알리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이엘케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부적절하게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런 행태가 최근 발표한 유상증자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이엘케이의 윤리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보도자료가 외신 보도로 왜곡

제이엘케이는 지난 17일 ‘제이엘케이, 외신서 美 진출 집중 조명 글로벌 시장 석권 중인 Viz.ai, Rapid AI 넘봐’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AP통신 등 미국 유력 매체들이 제이엘케이의 AI 뇌졸중 진단 솔루션을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알파경제 취재 결과 이는 제이엘케이가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를 AP통신 등 해외 보도자료 배포 플랫폼에 올린 것을 일부 외신이 그대로 전재한 것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회사는 이를 마치 해외 유수 언론이 제이엘케이의 기술력을 인정한 것처럼 국내에 알렸다.

이와 관련 제이엘케이 관계자는 “AP통신에 보도자료를 직접 게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보도자료가 국내 언론을 통해 확산되자, 제이엘케이의 주가는 하루 만에 상한가인 30%까지 치솟았고, 전날 1만1300원이던 주가는 1만4690원으로 급등 마감했다.

◇ 유상증자 앞두고 투자자 현혹 논란

업계에서는 제이엘케이의 이 같은 행태가 최근 발표한 유상증자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제이엘케이는 지난 12일 48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미국 진출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이엘케이의 재무상태를 고려하면 이번 자금 조달이 절실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이엘케이의 2024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매출 1억3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9억9800만원에 비해 무려 86.37% 급감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회사의 영업 실적이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약 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8.33% 증가했다.

특히 매출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이 2791%에 달해, 회사가 벌어 들인 돈의 28배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채는 자기자본의 2.87배, 영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매출의 26.91배에 달한다.

누적 결손금은 약 607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약 39억원, 6.87% 증가했다.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도 1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약 77억원이다.

이는 회사의 현재 영업 규모와 향후 미국 진출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강관우 더프레미아 대표이사는 “회사의 단기 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은 재무안정성 차원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재무 상황을 고려하면 제이엘케이의 이번 유상증자는 단순히 미국 진출 자금 마련이 아닌, 회사의 운영 자금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일각에서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 했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상 문제 소지 있을 수 있어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제이엘케이는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 요구를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회사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를 마치 해외 유수 언론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알리는 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유상증자를 앞두고 호재성 소식을 외신을 통해 알릴 경우 투자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 제이엘케이 “단순 실수일 뿐”

제이엘케이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알파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해명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기사 형태로 다뤄지기도 하다 보니 잘 몰랐던 부분이 있다”며 “매일 보도자료를 내는 상황이었고, 미국 진출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니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대 고의적인 것은 아니며, 단순한 실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이엘케이의 이번 행태가 회사는 물론 업계 전체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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