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중 3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전 8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7명 중 전원 찬성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과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MBC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사장 임기를 보장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제지하기 위해 지난 28일 오전 1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약 31시간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는 동의권을 이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냈다.
야당은 방문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른바 ‘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도 다시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이에 ‘EBS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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