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JB금융 회장, ‘이복현 변수’ 넘어 3연임 성공할까
[한국금융신문 임이랑 기자] 김기홍닫기김기홍기사 모아보기 JB금융지주 회장이 3연임에 성공할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까지는 김 회장은 연임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 회장이 JB금융을 이끌며 내놓은 성과와 함께 나이 제한 규정 변경 등을 봤을 때 연임을 염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내년 3월 30일 임기가 만료된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JB금융 회장으로 취임하여 2022년 한 차례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따라서 연임에 성공한다면 김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로 늘어난다.
◇ 3연임의 긍정적 요인-호실적·주주환원·나이 규정 변경
김 회장이 취임한 2019년 JB금융의 당기순이익은 꾸준히 상승세를 탔다. 2019년 3419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은 2023년 5859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2019년 말 4849억원에서 2023년 말 7999억원으로 약 65% 올랐다.
이런 성과는 주당 순자산가치(BPS)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BPS는 2019년 1조7854억원에서 지난해 말 2조6120억원으로 늘었다. BPS가 늘어나자 현금배당액도 증가했다.
2019년 주당 300원이었던 현금배당액은 2023년말 855원으로 늘었다.
JB금융은 최고경영자(CEO)의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변경 전 내용은 ‘사내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 미만으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를 해당일 이후 최초로 소집하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로 돼 있었다.
그러나 ‘사내이사의 선임 및 재선임시 연령은 만 70세 미만이어야 한다’로 변경하며 재임 기간에 만 70세를 넘기더라도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김 회장은 1957년 1월생으로 3연임에 성공한다면 만 68세다. 변경 전 규정을 따를 경우 최대 2년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면 3년의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게 된다.
◇ 3연임의 부정적 요인-금융당국 압박·2대 주주·내부경쟁
지난해 DGB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해 당시 68세였던 김태오닫기김태오기사 모아보기 DGB금융 회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나이 제한 규정이 이슈로 떠올랐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에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했고 김태오 회장도 성과 및 실적 등 연임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용퇴를 결정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공식이 김기홍 회장에게도 대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래 4곳의 시중금융지주(KB금융·우리금융·신한금융·NH농협금융), 2곳의 지방금융지주(BNK금융·DGB금융) 모두 연임에 성공한 인물은 없다.
최근 금감원은 은행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을 공개하고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아 점검에 나섰다. JB금융은 CEO 상시후보군과 이사회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 상시후보군에 대한 정기평가가 미실시 되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김 회장의 연임에 복병으로 거론되는 2대 주주(이하 얼라인)와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얼라인은 JB금융의 자본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다. 성장을 강조하는 김 회장과 달리 얼라인은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3월 열린 제11기 JB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 얼라인 측이 지지한 2명의 사외이사(김기석 크라우디 대표·이희승 리딩에이스캐피탈 투자본부 이사)가 모두 선임되며 김 회장의 경영 방식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당국의 3연임 반대 기조와 함께 이들 사외이사도 같은 의견을 제시할 경우 반대 여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 김 회장의 대항마가 등장한다면 내부경쟁으로 인한 연임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승계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 살펴보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JB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사외이사 간담회에서 KB, 우리 등 타사 사례를 감안하여 기존 재임 연령제한 만 70세를 선임시 연령제한 만 70세로 변경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이후 12월 이사회에서 해당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의 지배구조모범관행의 성공적인 내재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외부자문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진행했다.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순차적으로 수정 및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첨언했다.
임이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iyr625@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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