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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증권거래세 인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금투세가 연장 혹은 폐지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리지 않겠다는 것인데 과세 당국이 지나치게 개미 투자자들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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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내년에 0.15%까지 내리는 방안을 예정대로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증권거래세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거래세를 2022년 0.23%에서 지난해 0.2%, 올해 0.18% 등으로 낮춰왔다.
문제는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금투세 폐지 기조를 명확히 했음에도 증권거래세 재인상에는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게 된 배경이 금투세 시행이었던 것은 맞지만 현재로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환원하겠다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전체 증권거래세 6조 666억 원(비과세·감면 전) 중 개인투자자가 부담한 규모는 4조 5682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결정된 증권거래세의 4분의 3은 ‘개미’들이 부담한 셈이다.
하지만 세수 부족을 감안할 때 금투세 폐지 시 증권거래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서 관련 세수는 2022년 6조 3000억 원에서 2023년 6조 1000억 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가 0.1%대로 내려온 올해 증권거래세 세수는 지난해보다 11.5% 감소한 5조 4000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금투세 폐지로 가면 증권거래세는 환원해야 한다”며 “금투세가 폐지될지 안 될지 모르니 계속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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