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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낮춰도 OECD 10%P 상회…”대주주 떠나고 밸류업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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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낮춰도 OECD 10%P 상회…'대주주 떠나고 밸류업 막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나온 뒤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라며 “아무런 노력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최고세율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더 낮은 것이 합당한가”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상속세를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보는 야권의 관점이 반영된 의견으로 해석됐다.

학계에서는 이번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가 아닌 ‘세제 정상화’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속세율 인하는 기업 상속 활성화, 자녀공제 확대는 중산층 부담 완화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제 개편 과제가 충실히 담기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이 먼저 지적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다. 정부에 따르면 만약 한국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내릴 경우 영국·미국과 같은 수준이 된다. 원래는 50%로 일본(55%)에 이어 2위였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까지 고려하면 대기업에 붙는 최고세율이 60%나 됐다.

상속세 최고세율 낮춰도 OECD 10%P 상회…'대주주 떠나고 밸류업 막아'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고려하더라도 영국·미국과 함께 공동 3위 수준으로 독일(30%)이나 스페인(34%) 등과 비교해 여전히 높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상속세를 도입한 24개국의 평균(27.1%)에 근접한 30%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최봉길 세무사는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최고세율이 높은 것은 맞다”고 해석했다.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2년 분석에 따르면 OECD 회원 38개국 중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곳은 7곳(18.4%)에 불과했다. 상속세율과 소득세율이 일치하는 곳은 프랑스(45%)뿐이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에 매기는 것(소득세)과 자산에 매기는 세금(상속세)의 사이즈는 너무 많이 다르다”며 “상속세와 소득세는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세와 소득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며 “부동산·주식 양도 시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 전환이 언급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기업과 부자들의 해외 이전과도 관련이 깊은 문제로 꼽힌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전출세를 신고한 인원은 총 26명으로 해당 세제가 처음 시행됐던 2018년(13명)에 비해 2배 증가했다. 국외전출세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국내에 보유한 주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영국의 투자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올해 한국의 고액 순자산 보유자 순유출이 1200명으로 중국(1만 5200명)과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웨덴은 이케아와 같은 대기업들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스웨덴을 떠나면서 2005년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상속세제가 그간의 경제성장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중산층에까지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제도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현행 상속세율이 적용된 2000년 63.151에서 지난해 111.59로 1.8배나 확대됐다.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676조 원에서 2401조 원으로 3.6배 불어났다.

부동산 가격과 물가 역시 치솟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999년 상속세 개편 이후인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집값은 약 287%, 전국은 198.3%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1.8배가량 뛰었다.

부자 감세 프레임이 밸류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상속세만 보더라도 기업가치가 뛸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번에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한 배경이기도 하다. 삼성전자 오너 일가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3조 원 이상의 지분을 매각한 바 있다.

배당소득세도 마찬가지다. 현행 세법에서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49.5%(지방세 포함)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매겨진다. 한 투자 업계 고위 관계자는 “주식에 투자하는 젊은 직장인들과 중산층은 높은 배당소득세율 때문에 수익을 늘릴 기회를 날리게 된다”며 “부자 감세 프레임이 잘못 적용되다 보니 장기 투자 문화가 사라지고 단타 매매가 성행하며 젊은 층이 부동산 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오너들은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 주가를 누르다가 공개매수를 통해 상장폐지하고 그 이후에 고배당을 받는 식의 전략을 짜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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