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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년차를 맞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손실 사태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를 털면서 연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 내부통제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기각 결정을 하면서다. 이에 따라 함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문책 경고 처분은 취소되면서 연임 제한 사유도 사라지게 됐다.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함 회장 취임 이후 하나은행과 하나금융 실적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성장세다.
남은 임기 동안 그의 연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은행은 물론 비은행 계열사들의 순익 증가가 더욱 절실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올 상반기 하나금융은 비은행 계열사들의 순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지주 실적 견인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심 판결대로 확정되면서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에 대한 문책경고,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취소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DLF 관련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업무정지 제재 및 과태료를,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에겐 관리 및 감독 부실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에 불복해 함 회장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징계가 취소됐다. 대법원도 하나은행에 대한 일부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은 정당하나,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이 징계사유로 삼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징계는 취소하되 징계 수위는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도 제한되는데, 이번 승소 판결로 함 회장의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나금융과 하나은행의 실적 호조가 함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2022년 3월 함 회장 취임 이후 하나은행은 2022년 말, 2023년 말에 각각 3조957억원, 3조476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냈다.
올 상반기 하나금융 순이익은 2조68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4% 증가했는데,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수수료이익과 비은행 계열사의 순익이 증가하면서다.
일반 영업이익 중 수수료이익이 올 상반기 1조32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늘었다. 신용카드 수수료 및 IB수수료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신용카드 수수료 이익은 1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70.7% 증가했고, 운용리스 및 여신·외환관련 수수료가 각각 전년 대비 49.4%, 16.8% 늘었다.
비은행부문 기여도도 크게 확대됐다. 올 상반기 하나증권과 하나카드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78.6%, 60.7%씩 순이익이 늘어나면서다.
이들 비은행부문 계열사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총 4240억원으로 그룹 전체 순이익의 19.5%를 차지했다. 작년 말에는 4.7% 수준이었다.
은행의 대출 자산도 크게 성장했다.
올 상반기 하나은행의 원화대출금은 총 308조1408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281조280억원보다 27조1200억원 (8.8%)이나 늘었다.
앞으로 하나금융은 주주환원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2023년 말 하나금융의 주주환원율은 33%였다. 하나금융은 연초 발표한 3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상반기 내 조기 마무리함으로써 시장 기대에 부응했다고 설명했다. 매입한 자사주는 8월 중 전략 소각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기업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는 등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다.
하나금융의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에 시장도 화답하는 모습이다.
올 초 4만2800원이던 주가는 지난 26일 기준 6만3500원으로 올라가며 올 초 대비 48.4% 주가가 상승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그룹의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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