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기의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C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5년과 4년, 3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6년, B와 C씨에게 징역 5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모두 각 1년씩 감형됐다.
A씨 등은 2015년 3월 다운증후군이 의심되는 영아를 출산 당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수차례 수색 끝에 아기의 시신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들의 범행은 용인시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A씨 등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파악한 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외조모 B씨에게 아기를 인계한 후 자연사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 결과 피고인이 낙태 수술비로 주장한 현금 500만원은 제왕절개 수술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불법 낙태시술의 경우 적절한 치료기록 내지 관련한 고지를 했어야 하는데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제왕절개를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해 시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병원 원장이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음에도 피고인 측이 낙태 수술을 요구했지만 거절해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것으로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영아 돌연사 주장에 대해선 “돌연사로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을 다투면서도 객관적 행위를 인정하고 후회하며 반성하는 점,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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