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이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판매자’가 아닌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의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앞서 회사를 직접 찾아 환불을 요청한 일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현장 환불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자금 부족을 이유로 이를 중단했다. 밀려드는 환불 요청에 온라인 접수나 고객센터도 사실상 ‘먹통’이 된 상태다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 또는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판매자는 이를 3영업일 내에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문제는 현재 거래 구조상 환불 책임을 지는 판매자가 여행사 등 입점업체라는 것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거래를 중개한 플랫폼이라 일차적인 전상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업체들이 소비자에 대한 환불 의무까지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대금 정산이 되지 않아 플랫폼이 대금을 갖고 있다면 ‘연대책임’을 지고, 환불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서비스 공급 계약 의무 위반 역시 계약 체결 주체가 여행사를 비롯한 판매사와 소비자라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티몬과 위메프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환불금 지급 명령에 해당하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나와도 티몬과 위메프가 이를 지급할 재무 사정이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조사를 통한 제재보다는 분쟁조정을 통한 소비자 구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티몬·위메프와 소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집단 분쟁조정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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