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커버드콜ETF(상장지수펀드) 관련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커버드콜ETF 명칭에 사용되는 분배율 수준은 상품별로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일 뿐, 사전에 약정된 확정적 수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은 제한되지만, 기초자산 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투자성 상품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 커버드콜ETF의 기본 수익구조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것과 함께 해당 기초자산 관련 콜옵션 매도하는 방식이다. 기초자산 하락시 콜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 프리미엄 수취로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으나, 하락 폭 확대시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상품이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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