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까지 ‘카카오 사태’의 잡음이 번지고 있다.
창업자인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계열사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금융당국이 10% 초과 지분 매각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한국투자증권을 두고 최대 주주의 지위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설과 카카오뱅크로 인한 평가손실이 막대하다는 설 등이 돌고 있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 사태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황이지만 향후 벌금형 이상을 받아 대주주 결격 사유가 발생할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결격 사유 발생을 판가름하는데 길게는 10년까지 보는 시각도 있다”며 “따라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주식을 매각하는 상황과 그 이후 금융지주의 상황을 고려해 회사의 행보를 예측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보유 주식 한도(10%)까지 초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김 위원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카카오를 상대로 10% 초과 지분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카카오의 지배구조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에도 카카오 사태와 관련한 다양한 예측이 떠돌고 있다.
카카오가 이번 사태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카카오와 단 1주 차이로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 체제하의 증권사는 은행을 지배할 수 없기에 한국금융지주가 지분을 인수하는 식의 지배구조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도 돌고 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은 실현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김범수 위원장의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2년이 걸릴 듯하다”며 “그 결과 카카오가 지분 매각 명령을 받더라도 이에 반발해 소송에 나선다면 실제 매각에는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로 금융위원회가 상상인그룹에 유준원 대표의 불법 대출 의혹 혐의로 지난해 저축은행 2곳의 매각을 명령했지만, 오랜 기간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사태로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해당 주식이 지분법으로 인식이 돼 있어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한국투자증권의 재무제표와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이어 “카카오뱅크 순손익은 회사의 투자 지분(27.16%)만큼 한국투자증권의 사업보고서에 영업외수익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반영되지만, 주가 변동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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