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현 조현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추진하면서 국민의힘이 나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고 있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는다며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지난 26일 방통위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방송법 개정안까지 이날 새벽 1시 2분쯤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2개 법안이 상정될 때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방송 4법이 모두 통과되는 데는 총 5박 6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야가 이렇듯 방송 4법을 두고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하는 이유는 방송 4법 중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손질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은 각각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통위가 독식하는 구조에서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PD·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도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영방송 사장을 시민들 추천으로 뽑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방통위법 개정안에는 방통위 운영 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 회의를 여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을 4명으로 정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의 반대만으로도 회의 개의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국민의힘 추천 이사 2명을 제외하곤 실제 법 시행 과정에서 나머지 이사들 상당수가 야권과 노조 인사로 채워져 사실상 야권이 방송을 장악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방통위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야당의 반대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한다며, 이들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차원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방송 4법 통과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막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4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라, 법안 통과 후에도 꽉 막힌 정국은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당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들 법안은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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