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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 5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는 40%(10억 원 초과)로 조정하고, 최저세율 10%적용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자산 등의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상증세를 개편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 세율은 1999년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고, 공제액은 1997년부터 28년째 그대로인 형편입니다. 1990년대 말 5억 원 가량의 고급 아파트 가격은 그 사이 30억 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만큼 상증세가 중산층까지 부담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증세 부담 완화를 특권적 자산 세습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는 시각은 시정이 필요하다”며 “자녀공제 5억 원 상향도 조세체계 합리화”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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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번 상속세 개편 가운데 핵심은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인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권과 학계 등은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봤지만 기획재정부는 자녀공제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고 중산층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재부 내에서는 자녀공제 대신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를 올리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자녀공제를 대폭 올림으로써 최소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현재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5억 원), 기초공제(2억 원)와 자녀공제(5000만 원) 같은 인적공제를 더한 것 중 높은 값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5억~30억 원인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덧붙이는 식인데 세법개정으로 1인당 자녀공제가 일괄공제와 금액이 같아지면 아이가 한 명만 있어도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평균적인 수준의 서울 아파트에 사는 4인 가구는 17억 원을 공제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2억 9967만 원. 거래가 약 16억 원의 서울 래미안공덕5차(전용면적 84.9㎡)의 경우 배우자와 아이 2명이 내는 상속세가 약 1억 2000만 원에서 0원으로 내려갑니다.
예상대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이 통과가 되면 감세 조치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줄어드는 세금이 4조 3000억 원”이라며 “이 가운데 4조 원이 상속세 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자산에 대한 과세체계를 크게 약화시킨 것으로 국민들의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의 역동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자녀공제를 겨냥해 “중산층의 마음을 역이용해 엉뚱하게도 재벌 등 거액 자산가들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를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의장도 “상속세 부담 가중에 대한 중산층의 불만을 악용하는 조치”라며 “차라리 5억 원인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규모를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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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자녀공제보다 일괄공제를 10억 원으로 현행보다 2배 올리는 안이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로 인한 어려움과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녀공제 상향이나 상속세율 인하는 초부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상속세는 미세 조정하는 수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세부적으로 정부와 야당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합리하다고 줄곧 지적된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입니다. 사실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은 이제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지적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견디지 못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가 하면, 경제 발전과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부자세가 아니라 ‘중산층세’가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야가 큰 틀에 공감대를 형상한 만큼 작은 차이를 가지고 큰 틀의 세법 개정 전체를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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