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현 한병찬 기자 = ‘방송 4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1시 2분쯤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9명 중 전원 찬성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공사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사장 임기를 보장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30시간 20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했다. 야당은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이틀 전인 지난 26일 오후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 중 첫 번째로 통과된 방통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까지 총 54시간 넘게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차례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이에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송 4법은 오는 30일 오전이 돼서야 모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당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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