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도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경기도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B씨(33)가 사망했다. 사인은‘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된다.
B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주검으로 병원을 떠나게 됐다.
사건 당시 공개된 CCTV 영상에서 B씨는 해당 병원 1인실에서 배를 움켜쥐고 고통을 호소했다. B씨가 고통으로 밤늦게까지 문을 두드리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는 B씨에게 약을 먹인 뒤 침대에 결박했다.
이후 B씨가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이는 등 이상 증제를 보이자 1시간 만에 결박을 풀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방을 떠났다. 결국 B씨가 의식을 잃은 뒤에야 응급조치가 진행됐으나, B씨는 이날 끝내 사망했다.
유족에 따르면 B씨는 입원 당시와 비교했을 때 복부가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른 상태였다. 하지만 병원 소속 내과 의사의 진료 및 다른 병원의 치료 권유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유족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고, 중독 프로그램에 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곳에 찾아왔다”라며 “누가 봐도 배가 이상했다.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해야 하는데, 죽는 시간까지 1인실에서 묶어 놓고 약만 먹였다”라고 참담함을 전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만성 변비 환자였고 복통 호소도 지속해서 한 게 아니라 장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다”라며 “사고 당일 당직 의사가 호출 대기 중이었고, 평소 심폐소생술 등 사고 대응 교육도 진행해 왔다. 당시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실히 조사받을 계획”이라며 “본의 아니게 이런 사고가 나서 전 직원이 참담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유가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병원 대표원장과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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