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남편이 무려 10여간 동성 연인과 바람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고민 중인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과 이혼하려 한다는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올해 대학생이 된 아들과 고3 수험생 딸이 있다는 A 씨는 아들로부터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최근 대학생 아들에게 집 밖에서 따로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약속 장소에서 아들을 만난 A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아들에게 아빠의 외도 사실을 듣게 된 것. 심지어 상대는 남성이었다.
A 씨의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아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 이상한 문자가 와서 봤는데 어떤 아저씨 알몸 사진이었다. 아빠가 하던 비밀 메신저에서 온 거였다”며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 민망한 내용도 있었다. 아무래도 엄마가 알아야 할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A 씨는 “아들이 한참을 고민하며 꺼낸 얘기다. 정말 내용들은 충격 그 자체였다. ‘해킹당한 거다’ ‘네가 잘못 본 거다’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정말 아니라고 했다”며 “휴대전화로 찍어놓은 내용을 저장해놨고 내가 보여달라면 보여주겠다고까지 하더라.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혼할 것 같아서 말을 못 했다고 한다. 아들을 만나고 며칠 동안 끙끙 앓고 있다. 다정한 남편을 보니까 더더욱 믿을 수 없었다. 내게 정말 잘했던 남편이다”라면서 “아들이 했던 얘기를 못 들은 척하고 살까, 하루에도 수백번씩 고민했다. 결국 아들에게 말해 문자와 사진들을 확인해 보니 10년 넘게 남자들과 조건 만남을 하고 애인으로 지내기도 했더라. 더 이상 남편이랑 못살 것 같다. 동성애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냐?”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원인을 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고 하여 ‘부정행위’를 이혼 원인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정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을 말한다”며 동성애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애의 경우라 해도 이성간 부정행위와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며 “성별보다는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양상, 이로 인한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이 고려될 것인데,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길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의 고통과 배신감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바 위자료가 3000만 원 정도는 인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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