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5일 조국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탄추위)’를 출범시켰다. 조 대표는 “이곳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퇴진을 추진하는 대정부 투쟁의 중심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 탄핵 주장은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등 일부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나오던 이야기였다. 다만 국회 원내에 진입한 제도권 정당이 현직 대통령 탄핵 시도를 공식화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탄핵열차’가 본격 운행을 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이 정권의 무도함, 무책임, 무능력, 무신경에 국민은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독재정권의 거대한 빙벽에 구멍을 내기 위해 오늘 시동을 걸었다”고 선언했다.
이어 “저는 지난 20일 전국당원대회 때 ‘탄핵과 퇴진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제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탄추위 부위원장은 황운하 원내대표가 맡았다. 산하에는 각각 검찰개혁위원회, 국정농단·진상규명위원회, 시민의물결 등 3개 위원회를 설치했다.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가동해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증거 확보와 여론전에도 나선다. 또 탄추위는 매주 목요일 공개 회의를 열고 그간 논의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탄핵·정권 퇴진을 위한 특검·국정조사 추진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등 추진 △채해병 수사 개입·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규명 등을 약속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2대 국회는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108석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여당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또 탄핵소추가 의결돼도 헌법재판소 심판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는 두 차례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 사례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당시 여야 정치권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무리한 정치적 탄핵을 추진하다가 총선 참패 역풍을 맞았고, 탄핵심판청구 역시 헌재에서 기각됐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른바 ‘박근혜-최순실(현 최서원) 국정농단 게이트’에 분노한 국민 여론이 앞서고 여야 정치권이 그 뒤를 따라가는 구도였다. 헌법재판소 역시 주권자의 뜻에 따라 탄핵을 결정했다.
박근혜 탄핵에 참여했던 한 야당 의원은 “대통령 탄핵은 법적·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민심의 문제”라며 “민생경제 파탄이 나고, 안보가 불안해지고, 실제 불법이 확인된다고 해도 전 국민이 선출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성공한 것도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붕괴돼 한자리 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민심이탈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여론을 폭발시킬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이 실제 추진된다면, 그 결정적 트리거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쥐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단행한 ‘제2부속실 폐지’가 어떤 나비효과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은 현행법상 ‘대통령 가족’에 불과하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호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것 외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모호한 지위다. 그러나 특정 정치인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기여한 ‘최측근 동지·참모’로 그 정치적 위상은 막강하다.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함께 국내외 주요행사에 참석하고, 때로는 대통령을 대신해 외부 활동에 나서는 등 공직자 역할도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역대 거의 모든 정권에서 영부인의 국정개입 논란이 발생한 것도 이 대목이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의 일정 및 행사 기획, 수행, 동선·메시지 관리 등 활동 전반을 밀착 보좌하는 기구로,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육영수 여사의 활발한 대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시에 제2부속실은 현직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영부인이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도 했다.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한 인사는 “영부인 별도 일정이 있으면 제2부속실은 별도의 서류와 절차를 거쳐 관계 부처의 협조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즉 영부인의 활동이 형식적이나마 제2부속실을 거치면서 ‘대통령 권력 직접 사용’이라는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부속실이 영부인 업무까지 같이 맡게 되면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 업무와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 업무가 섞여 처리될 위험성을 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됐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제정안은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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