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정부가 제출한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해 유엔(UN) 고문방지위원회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영창제도 폐지,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UN 고문방지위원회는 이 밖에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인신매매방지법 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등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995년 1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뒤 정기적으로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6차 심의는 2017년 3·4·5차 이후 7년 만에 진행됐다.
다만 UN 고문방지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인권 문제, 고문에 대한 진정 메커니즘 등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의견 표명과 권고를 했다.
독방 수용, 정신건강 관리 등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군대 내 고문 혐의와 사망 사례에 관해선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특히 고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국가보안법 제7조 등 개정 또는 폐지, 사형제 폐지 고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 보호 및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관련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는 북한이탈주민의 동의에 의해 개시되고 종료된다”며 “강제송환 관련 정부는 대한민국에 보호의사를 표명한 북한이탈주민은 전원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점검한 주요 인권 이슈와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검토해 국내 인권 정책 수립·시행에 참고하고 향후 제7차 국가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된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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