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기존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최근 방통위가 2인 혹은 1인 체제로 운영된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방통위가 위원 4인 이상 출석 시 개의하도록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회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했지만 야당이 ‘강제 종결권’으로 대응하며 토론이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이상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해당 안건은 토론 종결 직후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날 방송 4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개정안도 곧바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남은 2개의 법안인 방송문화진흥법·한 교육 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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