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최태호 기자] 큐텐의 자회사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큐텐으로부터 인터파크커머스 매각대금을 받아야 하는 야놀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야놀자가 향후 매각대금 미수금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경우 인터파크커머스가 다시 야놀자의 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야놀자의 전체 미수금은 4089억원이다. 이중 광고, 마케팅 등의 업무대행 미수금은 2958억원이고, 그 밖에 영업 외 활동으로 받아야하는 미수금은 2033억원이다.
야놀자의 영업 외 활동 미수금은 지난해 1분기만하더라도 99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2분기에 2252억원으로 급증한 뒤 줄곧 20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야놀자가 인터파크커머스 주식을 큐텐에 매각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해 미수금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야놀자는 지난해 3월 자회사 인터파크에서 기존에 영위하던 여행, 숙박업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쇼핑과 도서부문 떼어내 인터파크커머스를 물적분할로 신설했다. 이어 같은해 4월 인터파크커머스 지분 전량을 큐텐에 매각했다. 6월에는 인터파크의 사명을 지금의 인터파크트리플로 변경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려는 큐텐 입장에서도 외형 성장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거래였다. 문제는 매각대금 중 일부가 미수금으로 남으면서 생겼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야놀자가 밝힌 인터파크커머스 매각대금에 대한 미수금은 1681억원이다. 당초 시장에 알려진 매입비용이 1871억원임을 고려하면 매각대금 대부분을 받지 못한 셈이다.
야놀자 관계자는 딜사이트경제TV에 “큐텐은 현재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중이고 그 외 계약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시 외에 밝힐 수 없다”면서도 “현재 미수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사업을 추진중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재무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일각에서는 큐텐이 야놀자에 판매대금 미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밝힌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액은 야놀자가 받아야하는 미수금과 비슷한 1700억원 규모다.
만약 큐텐이 미수금을 갚지 못하면 야놀자는 설정해둔 담보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놀자는 큐익스프레스와 인터파크커머스 일부를 담보로 잡아둔 상황이다. 담보설정금액은 2280억원으로 당초 알려진 매각대금보다 크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담보로 설정된 인터파크커머스의 정확한 지분율을 알 수 없지만 담보설정금액을 고려하면 야놀자가 인터파크커머스를 다시 가져올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평가했다.
인터파크커머스가 야놀자 품에 돌아와도 야놀자는 다시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데다가 지난해 실적도 적자기 때문이다. 인터파크커머스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액은 15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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