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여행사에 대해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행사들이 티메프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여행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 소송의 승률은 낮다는 분석이다.
26일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기업자문센터 수석변호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여행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사안에서 핵심은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다. 티몬에서 여행사에 거래대금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근거가 없어진다. 방 수석변호사는 “여행사가 이미 돈을 받았다면 귀책 사유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플랫폼(티몬·위메프)에 돈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행사가 고객을 상대로 취소 수수료를 물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25일 모두투어와 하나투어는 티메프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다음달 1일 이후 출발하는 상품은 취소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자사 사이트에서 직접 재예약하면 가격 등 조건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준다는 계획이다.
해당 여행사에서 재결제하지 않는다면 고객들의 여행 계획은 틀어지게 된다. 예약 상품 종류에 따라 소비자가 숙박·렌터카 등 취소 수수료를 물게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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