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에 따라 명품백 수수 사실을 신고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한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지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20일 검찰과 대면 조사에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언제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지, 인지 이후 지체 없이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는 금지된 품목을 받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지 품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이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도 수사 범위에 포함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비위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신고할 의무가 없다”며 “(관련성이 있어도) 대통령기록물이 되면 대통령기록물법이 우선 적용돼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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