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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실 신고했는지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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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 의무를 지켰는지 등에 대한 확인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텔레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을 위해 이동 중인 김건희. /사진=뉴시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에 따라 명품백 수수 사실을 신고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한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지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20일 검찰과 대면 조사에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언제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지, 인지 이후 지체 없이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는 금지된 품목을 받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지 품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이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도 수사 범위에 포함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비위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신고할 의무가 없다”며 “(관련성이 있어도) 대통령기록물이 되면 대통령기록물법이 우선 적용돼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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