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씨를 업무상횡령 및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주택관리업체가 조합 통장으로 송금한 용역비 1억1000만원 중 3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주택관리업체와 용역비 변경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 6월 아파트 경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뽑힐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혐의도 받는다. 해당 업체의 경우 구비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입찰에서 배제됐어야 함에도 A씨가 이사회를 열어 규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이 업체에 계속 참여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입찰 과정에서 A씨와 함께 범행한 조합원 B씨에게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위계·위력으로 입찰 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됐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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