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제청 16일 지나…대통령이 차장 임명 늦춘다는 의혹도”
공수처 차장, 수사 실무 총괄…“조직 안정화 위해 차장 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임명 제청이 이뤄진 지 2주도 더 넘었지만 임명안이 재가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이창민 변호사는 “대통령은 공수처 정상화를 위해 하루 빨리 차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 인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여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공수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진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공수처는 수많은 주요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6개월 동안이나 지휘부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며 “공수처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공수처 지휘부 임명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 차장으로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임명을 제청했지만 16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임명안 재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잠재적 수사 대상이므로, 대통령이 공수처 차장 임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수처 차장 임명은 너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차장 자리가 1월 28일부터 지금까지 약 6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 차장을 임명해 공수처를 안정화‧실질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4개월간 공수처장 공석 상태와 더불어 6개월 간 공수처 차장의 공석 상태를 야기해 공수처가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만든 주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통상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늦어도 1주일 이내에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 임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0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차장에 임명 제청했다. 여운국 전 공수처 차장이 퇴임한 지 약 5개월 만이었다.
다만 2주가 지나가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구심은 더욱 커지는 중이다. 1기 공수처의 경우 김진욱 처장이 여 차장 임명을 제청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일부러 임명안 재가를 늦추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오 처장이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를 차장으로 제청한 것과 관련해 왜 대통령실과 최소한의 교감이 없었냐는 전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에는 장‧차관 등 여러 인사에 대한 임명안이 올라가 있고, 이미 재가가 된 것으로 안다”며 “유독 공수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 재가만 보류상태인 듯하다”고 말했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가 진행하는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공수처는 임명안 제청 이후 별다른 입장 없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 차장 자리가 올해 1월부터 비어있는 만큼,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석이 길어지면 여러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차장이 빨리 임명돼 조직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이 산적하다. 입증이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로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건뿐 아니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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