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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재판 마무리한 강경준 측 “위자료 준다고 불륜 인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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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경준 사진연합뉴스
배우 강경준 [사진=연합뉴스]

상간남 피소를 당한 배우 강경준이 유부녀 측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여 ‘사실상 뷸륜을 인정했다’고 풀이되는 가운데, 강경준 측은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강경준의 법률대리인인 김성계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투려고 했으나, (강경준이) 너무 힘들어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 했다”며 “불륜 관계를 인정한다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강경준이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여 ‘사실상 불륜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 재판 관련해서 계속 기사가 나오고 말도 많이 나오니까 힘들어서 (재판을) 끝내려고 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강경준 측이 전한 입장문에서도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5000만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서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후 강경준이 A씨의 아내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강경준 측은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하게 됐다”고 했다.

강경준은 2013년 JTBC 드라마 ‘가시꽃’에 함께 출연한 배우 장신영과 5년간 열애 끝에 2018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장신영은 재혼이었으며,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이 있는 상태였다. 강경준과 장신영은 2019년 10월 둘째 아들을 낳았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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