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에 따르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막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 말소 요건을 확대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보증회사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임차인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주면 임대사업자 자격이 사라진다.
악성 임대인을 별도 관리할 수 있게 보증회사끼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조항도 생겼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이른바 ‘전세 사기’가 발생하면 각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게 돼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 시행령에는 말소 요건이 지나치게 좁아 전세 사기를 일으킨 임대인이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기도 한다.
문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 664명 가운데 165명(25%)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 중이다. 신상이 공개된 127명 가운데 67명(52.7%)도 마찬가지다.
지난 4년 동안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는 고작 7명이다. 현행 제도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문 의원은 “대규모 전세 사기가 벌어진 이유가 종부세 합산배제 등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세금을 감면받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수년 동안 사각지대를 방치한 국토부는 즉각 시행령과 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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