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자 일부가 티메프 건물을 점거하고 컴퓨터와 TV 등을 가져갔으나 이는 절도죄·재물손괴죄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적인 절차가 아닌 본인의 힘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자력구제’가 국내법에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26일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기업자문센터 수석변호사에 따르면 티메프 피해자들이 본사에 난입해 TV와 컴퓨터 등 기물을 들고 나온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방 수석변호사는 “해당 사안은 티메프에서 문제제기하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력구제는 국내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 혹은 재물손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은 서울 강남구 소재 티몬 본사와 위메프 본사를 찾아 항의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화가 난 일부 피해자들은 티메프 건물에 있던 컴퓨터와 TV 등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물건들을 중고 거래에 팔아 현금화하거나 티몬이 환불해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6일 오전 8시 기준 위메프는 약 2000명에게 환불을 완료했다. 위메프는 지난 24일 저녁부터 본사에 몰린 인원에게 현장 환불을 시작했다.
이날 티몬 역시 현장 환불을 시작했다. 다만 티몬이 당장 환불해줄 수 있는 금액은 30억원 규모다. 환불받으려는 소비자들은 한꺼번에 티몬 신사옥에 몰려 혼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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