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티메프(티몬·위메프)미정산 사태와 관련,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형(PG)사가 먼저 소비자에게 환불해 주라”고 권고하자, PG사가 우려 입장을 내놨다.
26일 전자지급결제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대규모 카드 취소 사태 발생 시 대한민국 이커머스 전반 위기 초래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PG사들은 이미 모든 돈을 티몬, 위메프에 지급했다”며 “따라서 환불/취소는 정산금을 보유한 티몬/위메프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건에 대한 취소가 발생하면 PG사가 지급예정인 소상공인들의 정산금액에 영향을 주게 되어 PG사가 소상공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제2의 티몬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사태의 해결책을 PG사에 떠넘기는데 대해 항의했다. 협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며 무조건적 환불/취소를 진행이 되면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신용카드사와 소비자간의 계약관계에 있는 청약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이 대규모 취소사태로 이어지게 되면 1차 PG사들에 대해 과한 부담이 가해진다”며 “이는 PG사들의 다른 가맹점으로까지의 정산 지연 사태를 야기해 소상공인, 독립몰운영사업자, 플랫폼에 물건을 공급하는 벤더사 까지 이커머스 전반의 정상적인 상거래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연초 금융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PG사들이 계약을 맺고 하위가맹점으로 서비스를 제공중인 중소 가맹점은 대략 171만여 곳에 달한다.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가 넘는다. 협회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해결하려다 이들이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협회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134만여 곳”이라며 “티몬/위메프로 취소된 카드결제 대금에 대해 카드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PG사의 보유 현금 부족 사태를 야기해 130만 곳이 넘는 영세 가맹점들의 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차, 3차 티몬 사태를 야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희동 기자 sonn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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