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범행 이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약기운에 잠시 휴대폰을 찾으러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돌아와 운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보면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도주 혐의 및 사고후미조치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은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구하려 할 때도 휴대전화만 보고 있다가 수 분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이후 검찰은 A씨 혐의를 특가법상(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는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 측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며 1심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2차례 (마취약을) 투약 받은 뒤 병원에서 충분히 휴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 측이 남아있던 사람들을 나가게 했다”며 해당 병원의 당시 수련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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