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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공정위 현장점검…집단분쟁조정 절차도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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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공정위 현장점검…집단분쟁조정 절차도 ‘무용론’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 지연 사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소비자 피해구제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산하인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도 준비 중이지만 이 역시도 무용에 그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 조사관들은 26일 새벽 1시 30분에 티몬 본사에서 겨우 나와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공정위 조사관들의 귀가를 막아서면서 뒤늦게 현장에서 티몬 직원들이 환불 접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정위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로서 대규모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현행법상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게 정산을 지연하거나 미정산한 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 공정거래법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환불 지연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적용은 가능하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르면 청약철회를 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돈을 돌려줘야 하고,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정위 측은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해주지 않는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적용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근거 조항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용해서 해당 업체에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가 돈이 없다고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에 소비자 피해 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청약 철회와 시정명령 등은 정상적으로 자본금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고 지금처럼 대규모 정산 지연과 환불 지연이 벌어지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티몬 등을 상대로는 실효성 있는 구제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역시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나 구제 범위 등에 대해서 자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기윤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법 규정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회사 재산이 없거나 망가졌을 때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면서 “환불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형사처벌때 정상참작 사유로만 작용할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근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규모나 거래 금액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전체 피해 규모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몬과 위메프가 공정위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에 비교적 협조를 잘 하고 있지만 정산 지연금 규모 외에 전제 피해 규모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답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가 돈이 없다고 말하는데 스스로 피해 규모를 오픈 하겠냐”면서 “환불 신청을 안 한 사람도 있고, 정산 주기도 1~2달이라 어디까지 소비자 피해로 볼 것인지 문제가 남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정위가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신속히 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 조정 결정도 강제력이 없고 권고에 불과하다.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가 수락을 해야 법적인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졌을 때도 공정위 산하인 소비자원이 집단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업체 측이 조정에 불응하면서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끝에 피해자 측이 승소했지만 이미 시간은 2년이 흐른 뒤였다.

게다가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언제 개시될지도 기약이 없다. 소비자원도 집단분쟁 조정절차 개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머지포인트 사태때도 8천명 접수를 받아서 6개월간 분류 작업을 해서 그 다음해에 조정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빨리 하고 싶지만 여력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한해에 일반분쟁조정 사건도 3000~4000건 접수됐는데 올해는 8000건 접수됐다”면서 “인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와 국민 요구에 부응해서 신속하게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싶지만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조직 내부 역량 측면에서 쉽지 않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이번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는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 대금을 다른 곳으로 돌려 쓰면서 현금 유동성이 터지면서 발생했다. 사후적으로 공정위 등 관계당국이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이런 사태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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