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년 전부터 티몬·위메프의 자본금 및 건전성 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지만 감독 수단이 없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도 영위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는 PG업체에 대해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한다’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경영지도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2022년부터 이런 감독 규정상 비율을 지키지 못하며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해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MOU는 말 그대로 상호 협정이라, 금감원의 강제성 있는 개선 조치를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사와 달리 등록업체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티몬·위메프가) 감독규정상 자본금 기준이나 유동성 비율을 상당 기간 준수 못 해온 부분도 있지만 이커머스 업체 대부분이 새로 시작하는 신생 업체고 초기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특징 때문에 자본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던 걸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건 상거래업체로서의 적정성이 아닌 지급결제 인프라의 적정성이기 때문에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등록을 일률적으로 취소시키기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25일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검사인력 6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내보내서 현장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체 간 협약에 따른 정산 기간 연장은 정상적으로 됐던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협약이 없는 형태에서 발생한 지연은 7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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