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딜사이트경제TV 김인규 기자] 경북 영덕군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가 지는 바람에 수억원의 비용만 부담하게 됐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른 천지원전 예치금 409억원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한 반환소송에서 패소해 소송 결정 책임자 등의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선 7기 이희진 군수 재임 당시 시작된 반환소송이다
정부는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4년과 2015년 3회에 걸쳐 원전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을 영덕군에 교부한다. 사건의 발단은 정부가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정책 백지화에 따라 2018년 1월 교부금 가산금을 영덕군이 집행하지 못하도록 보류시키고 2021년 가산금 380억원에 이자 29억원을 포함한 총 409억원 회수를 결정한다.
정부의 회수 결정에 영덕군은 2021년 9월 409억원을 반납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천지원전 백지화와 가산금 회수의 부당함을 소명하기 위해 그해 10월8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은 2023년 12월2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 기각에 이어 2024년 4월25일 상고마저 대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정 다툼은 영덕군의 패소로 결론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이다. 2021년 9월 영덕군의회는 제279회 임시회에서 영덕군이 요청한 소송비 2억2000만원(인지대 등 1억4000만원, 변호사 수임료 8000만원)을 승인한다.
그러나 정부의 회계법상 회수조치가 불가피해 승산이 없다는 여론이 상당한데도 영덕군은 소송을 강행해 혈세 수억원만 탕진할 꼴이 됐다.
특히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군과의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4800만원을 법원에 요청해 영덕군은 추가 비용 부담까지 안게 됐다.
군민 A씨는 “영덕군이 정부 상대로 바위에 계란치기 하듯 2억원의 혈세만 날렸다”며”영덕군은 입장문 한장만 발표했을 뿐 현재까지 사과도 없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영덕군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군의회를 중심으로 사건 경위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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