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신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요인으로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기준 인력 동결 방침과 낮게 책정된 기준 인건비로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는 상황이다.
예컨대 양주시는 경기도내 광명시보다 인구수가 약 2000명 더 많고 면적이 더 넓지만 기준 인건비가 약 220억원 이상 적다. 이에 따라 인구수가 두 배가량 차이가 나는 포천시와 기준 인건비가 비슷해 대민행정 서비스 질 저하 등 역차별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하면 페널티로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규제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인건비 조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세수 감소로 지지체에 지원되는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이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인건비 페널티까지 받게 되면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양주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세수감소로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까지 부여되면 양주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신도시 조성 등으로 급성장해 나가는 특수성과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를 고려해 기준인건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기준인건비 초과 시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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