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상속세 납세 현황 기준 최상위 1%가 전체 상속세액의 64.1%를 납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속세 감면이 사실상 최상위층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세청의 지난해 상속세 백분위 결정 현황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상속세액은 12조3000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64.1% 수준인 7조8000억 원을 상속재산가액 상위 1%가 납부했다. 이들의 실효세율은 45.8% 수준이었다. 절반가량을 깎아줬다는 뜻이다.
상속재산가액 상위 30%로 범위를 넓히면 이들이 납부한 상속세액은 11조5000억 원으로 전체 납부액의 93.5%였다. 실효세율은 40.1% 수준이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전체 피상속인 수는 29만2525명이었다. 이 가운데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했다.
그 6.5% 중에서도 상속재산 상위 1%의 초부자들이 전체 상속세액의 64%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피상속인의 0.065%가 상속세액 64%를 납세한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일각에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라고 하는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6.5%만 내는 세금인 데다가 그 6.5% 중에서도 상위 1%가 65% 가까이 내는 초부자세금”이라며 “이들은 실효세율도 45.8%로 명목 최고세율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또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저출생과 자살률 등은 경제적 불평등과 무관하지 않은데, 초부자 부의 대물림을 제한하는 상속세를 대거 완화하면 불평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해 전날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재산 공제액을 크게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정에 따라 내년도 세수가 약 4조 원가량 줄어들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부자보다 더 큰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극히 일부계층에 한정된 세금이 감세되는데 그 혜택은 상속세 납세와 관련 없는 서민층이 입는다는 주장에 앞뒤가 안 맞는 소리라는 비판이 곧바로 제기된 바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같은 날 낸 브리핑에서 상속세 증여세 감면액은 총 18조6000억 원에 달하고 그 수혜 대부분을 최상위 계층이 독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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