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사건’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더 큰 형량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 1-3부(재판장 이수민 부장판사)는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전 경위(50)와 여성 B 전 순경(26)에게 원심 판결인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120시간의 봉사시간도 A씨는 400시간, B씨는 280시간으로 늘었다.
두 경찰관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남성 C씨(51)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자 현장에 출동한 두 경찰관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경찰관이 이탈한 후 피해자의 남편과 딸은 공포에 떨며 C씨와 맞서 싸웠고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면서 변명했다”며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가 다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말했다. 다만 “A 전 경위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직에서 불명예 퇴직을 했고 사건 발생 당시 근무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B 전 순경도 현재까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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